사회 사회일반

수면내시경 후 넘어져 다쳤다면 병원 책임

환자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회복 중에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됐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건보공단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병원 과실을 인정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2,147만5,000원)를 물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9년 7월 당시 54세의 A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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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건보공단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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