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위조된 선박 계약서를 토대로 조성된 선박펀드에 투자한 LIG손해보험이 펀드 판매사인 SK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연대해 2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1심 판결의 배상액(57억7,800여만원)보다는 절반 이상 줄었다.
1심 판결 재판부는 SK증권에만 책임을 물어 단독으로 5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산은자산운용에 위조 계약서를 검토할 공동책임이 있다고 봤다. SK증권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는 셈이다.
SK증권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김모(39) 퍼스트쉽핑 대표에게 선박 세 척을 매수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요청 받고 펀드를 설정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펀드 설정과정에서 해운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맺는 것이 어려워져 계약서와 사업약정서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계약서 위조 여부를 따져봤어야 할 SK증권 관계자는 이를 간과한 채 일을 진행했고 추후 손해를 입은 삼성생명, KDB생명보험, LIG손해보험 등의 회사들은 SK증권과 펀드 운용사인 산은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총 40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SK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60~80%로 봐 삼성생명에 138억여원, KDB생명보험에 30억여원, LIG손해보험에 5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된 소송으로 SK증권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3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법원 한 관계자는 "앞으로 열릴 삼성생명, KDB생명보험 등과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SK증권의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