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내 25개 뉴타운 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지역 가운데 하나다.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 용적률 완화와 함께 도로ㆍ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주택기금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위지구는 특히 지난해 10월 세운상가, 신길 뉴타운과 함께 재정비촉진시범지구로 지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장위지구는 성북구 장위동 68의8 일대 186만7,851㎡(56만5,022평) 부지에 조성된다. 성북구가 마련해 지난 6월 말 주민공람을 마친 ‘재정비촉진계획안’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오는 2016년까지 문화·복지환경을 갖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도로ㆍ공원ㆍ녹지ㆍ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 비율을 전체 면적의 35.64%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파트는 평균 용적률 220%를 적용, 116만7,590㎡ 부지에 평균 층수 20층(최고 39층)짜리 2만3,970가구가 건립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0~85㎡가 40.22%로 가장 많고 85㎡ 초과 중대형은 36.39%, 60㎡ 이하 소형은 23.39%이다. 당초에는 주민등록 가구 수보다 많은 2만7,500가구를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소형 아파트가 많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가구 수를 13.8% 줄이는 대신 85㎡ 초과 중대형 비율을 대폭 높였다. 장위지구는 내부 도로가 3~4m로 좁지만 외부 교통망은 괜찮은 편이다. 내부순환로ㆍ북부간선로ㆍ동부간선로가 가깝고 지하철 1호선(석계역)과 6호선(상월곡역ㆍ돌곶이역)을 이용할 수 있다. 6월에는 왕십리역~고려대~월곡동~장위동~중계동 12.3㎞ 구간에 대한 ‘경전철 동북선’도 확정됐다. 구가 마련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은 현재 구의회의 검토를 받고 있는데 12구역과 14구역 주민들이 용적률 상향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법군 성북구 뉴타운과장은 “ 12구역은 주거 가구 수가 많고 14구역은 1종주거지역이라서 각각 용적률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며 “당초에 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를 연내에 받으려고 했으나 내년 초로 미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내년 초는 돼야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장위지구는 재작년 11월 뉴타운 지정 이후 그동안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분가치는 대략 3.3㎡당 빌라는 20㎡(6평) 미만은 3,500만원, 그 이상은 2,000만~2,500만원이며 대부분 100㎡ 이상인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1,200만~1,500만원, 900만~1,200만원선이다. 뉴타운 발표 당시 빌라는 3.3㎡당 800만~900만원, 단독주택은 450만~500만원, 다가구주택은 500만~600만원이었다가 지난해 말에는 빌라 1,800만~2000만원, 단독주택은 800만~900만원, 다가구주택은 1,000만원선으로 각각 급등했다. 이처럼 가격이 많이 뛴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20㎡ 이상 토지지분을 사려면 전세대원이 현지에 거주해야 하고 소득과 구입자금을 증명해야 해 매수세는 거의 없는 편이다. 현지 박현철 딸기부동산 대표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를 내기는 힘들다”며 “다만 아직까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지분값은 향후 장위 뉴타운의 가치를 고려할 때 고평가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