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ℓ들이 보다 큰 용기에 담긴 휘발유 연료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 연료와 연료첨가제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연료 제조기준을 위반한 불법 휘발유 제조ㆍ판매ㆍ사용자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넣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 이행시기 등을 곧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한 후 자체 예산을 활용,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연료첨가제를 불법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취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가짜 휘발유 사용자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용호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