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모델링 국민주택기금 지원

건교부, '주택법'案 마련…빠르면 내년부터 >>관련기사 빠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돼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ㆍ금융혜택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관련기사 21면 건교부는 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하고 환경 및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급물량 확대위주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 기존주택의 적정한 관리, 서민 주거안정대책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세ㆍ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당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ㆍ환경요소 등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또 공급자 위주의 양적 성장시책을 담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복지ㆍ환경ㆍ관리부분이 보강된 '주택종합계획'으로 바꾸고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기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한편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허가 사용검사ㆍ하자ㆍ보수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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