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맞벌이 부부들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어느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 서로 나눠 적용받을 수 있다.1일 국세청은 법령심사협의회를 열고 규제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예규나 업무처리 지침 6가지를 개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예규개선으로 앞으로 맞벌이 부부들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업소득자로서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특별공제를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또 부도채권 중 회수를 포기한 일부 채권에 대해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해왔으나 이제부터 포기채권액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증여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과거에는 최초 증여자에게 이미 납부한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과하던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