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지난 8월 정부를 상대로 냈던 ‘이지스함’ 관련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민사50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3세대 구축함(이지스함) 중 1번함 건조업체 입찰 탈락과 관련해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우조선은 이에 대해 “본안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8월 대우조선ㆍ현대중공업ㆍ한진중공업 등 3개 업체가 참여한 공개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을 이지스함 건조업체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