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지고 신용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에는 과태료 미납자에게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정보 제공, 법원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법 시행에 맞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갱신 미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갱신기간을 잊어버린 운전자들의 추가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