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운전중 휴대폰 사용 30일부터 단속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오는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동시 부과된다. 또 상습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년이 지난 뒤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4일 이낙연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이양희 자민련 사무총장과 이무영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논란과 관련, 촬영 후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7일 이내로 단축, 아파트 단지 입구 등 특정장소에서 집중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등 부작용 방지책도 확정했다. 당정은 또 교통사고의 요인이 없는 한 주민편의 위주로 시설을 과감히 개선하기로 하고 1,627개소의 중앙선, U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집중 신고지역 586개소에 '사진촬영 많은 곳'이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반상회 등을 통해 집중 신고지역에 대해 홍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를 시속 0∼20㎞, 20∼40㎞, 40㎞ 초과 등 세가지로 세분화, 각각 처벌기준을 달리하고 특히 40㎞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유리 선팅규제에 대해서도 현행 '전방 10㎙에서 차내 식별 가능'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객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779대인 무인과속단속장비를 오는 2003년까지 3,538대로 확충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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