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부담 한다는데…

선택진료비·병실차액 빠져 논란<br>전체 비급여의 40% 넘는데 항암제·주사·수술 등으로 한정

박근혜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약 수정론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진료비에 간병비나 선택진료비(특진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와 필요 재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추계와 민간 연구소 간의 연구 결과가 왜 15조원이나 차이 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당선인이 지난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오는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시행시기가 1년 늦춰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가 전액 부담에 대한 범위다. 새누리당 측은 대선 당시 간병비나 상급병실료 이용에 따른 차액 등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담하느냐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다. 간병비 등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필요 재정 역시 큰 폭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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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야 인수위 및 새누리당 측은 국가가 부담하는 범위는 치료행위에 필요한 항암제ㆍ주사ㆍ수술 등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 관계자는 "공약을 처음 만들 당시 병실 차액 지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예산을 잡았으며 이런 부분을 빼면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비용이 든다"며 "재정 추계는 물론 공약 실현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공약 시행이 1년 늦춰진다는 해석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은 현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었기에 2013년도 계획은 이미 지난해 다 짜여 있다"며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중증질환 초음파검사를 올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바꾸고 간암ㆍ위암치료제 등도 본인부담률을 낮춰 국민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의 해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약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실 차액 및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기로 결정하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말이 허울뿐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병실 차액, 선택진료비에 따른 부담은 전체 비급여의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은 여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자부담률을 0으로 하는 무상진료가 올바른지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면 쓸데없는 진료까지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자기부담은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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