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정기심사에서 공시 내용 사전 확인 면제 대상으로 30곳이 추가돼 전체 면제 법인이 110곳에서 140곳으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상장사가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기재오류와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자에게 배포한다. 하지만 이 절차가 신속한 공시전달을 지연시키고 상장법인의 수동적 공시 관행을 고착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2013년 5월 공시우수법인 및 우량법인 중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에 한해서 공시 내용 확인 절차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스틸앤리소시즈, 우전앤한단, 태창파로스, 지티앤티, 르네코, 아큐픽스, 폴리비전 등 16개 코스닥 상장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에는 금성테크, 코데즈컴바인, 에이스하이텍, 승화프리텍, 케이엘티, 엠제이비, 엘 에너지, 와이즈파워, 큐브스 등도 포함됐다.
한편 코스닥시장 소속부 정기 변경 결과,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 수는 256곳(24.0%)에서 286곳(26.9%)으로 늘었다. 벤처기업부는 248곳(23.3%)에서 240곳(22.5%)으로 감소했고, 중견기업부는 463곳(43.5%)에서 440곳(41.3%)으로 줄었다.
김용상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은 “상장기업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