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도 부동산중개 가능"

변협, 유권해석…경매컨설팅업 진출 늘듯변호사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부동산 경매컨설팅 사업에 변호사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30일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행위도 변호사법 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는 직무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부동산 중개행위와 같은 알선행위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중개 대상물의 거래 및 상의, 물색, 소개, 조력, 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법률적 사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변호사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한 중개업자의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협의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서울의 한 법무법인의 H(35)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통해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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