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합리화자금 적립안해도 된다"

법인세 감면혜택 중소기업올해부터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 자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정병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22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가 개정됐다"면서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2만여곳은 올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부터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자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감면에 따른 상당액을 반드시 내부에 유보, 재무구조 개선 등에만 사용하도록 강제규정한 자금이다. 정 과장은 "조세지원을 받은 법인은 사업연도 결산을 할 때 이를 적립해야 하며 적립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전액을 세금으로 추징한다"며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자본전입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99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기업합리화 자금을 2001년부터 임의적립금으로 전환해 처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차입금 상환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징을 배제한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말 결산법인 23만곳은 오는 4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난해 소득분을 신고해야 한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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