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21일 기아그룹계열사인 기산에 대해 파산선고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상장사인 기산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되게 됐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에 박태영(朴泰永)변호사를 선임했다.【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