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인터넷 자율점검에 성실히 참여한 시내 식당 등에 대해 올해 출입 위생점검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지난해 분기별 자율점검에 모두 참여한 업소 중 출입 및 자율점검으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었던 곳으로 업종별로는 휴게음식점 3,102곳, 일반음식점 1,793곳, 제과점 918곳 등 총 6,101곳이다.
서울시는 면제업소에는 업소 출입문에 부착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성실참여업소' 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해온 자율점검제는 업주가 위생상태 전반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확대하고 출입점검에 소요되는 인력은 다른 위생 사각지대 점검에 집중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