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삼화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 일부 지급

개산지급금도 34% 수준에서 3개월간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을 뺀 추가 예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가지급금으로 2,000만원을 받아간 원금이 보장되는 5,000만원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인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급기간은 2011년3월25일부터 2016년3월24일까지 5년간이다. 예보는 금융기관이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예보는 또 5,000만원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역시 25일부터 6월24일까지 3개월간이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을 보호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을 가진 예금자들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일저축은행(현 예나래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최초로 시행됐고, 으뜸저축은행(현 예쓰저축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 지급될 개산지급금은 123억원으로 지급률은 34% 수준이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이3,000만원이면 이 금액에 34%에 해당하는 1,0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개산지급금 지급 대상 예금자와 보험금을 각각 5,143명, 2,48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단계에서 회수율이 개산지급률을 웃돌면 파산절차 전후에 예금자들에게 추가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금이나 개산지급금을 수령하려는 예금자는 직접 통장과 신분증을 갖고 인근의 농협지점(포스코센터ㆍ삼성중앙ㆍ삼성동ㆍ신촌ㆍ동교동ㆍ서교동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보험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의 자산을 이전받아 설립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5일 영업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의 예금자들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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