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성폭력 가해자 첫 제명 서울대 "상습적" 중징계

서울대가 학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음으로 '제명'처분을 내렸다.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학교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 것은 처음으로 학내성폭력 사태를 엄단,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지난 10일 열린 교내 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이현구 부총장)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이 대학 휴학생 L(24)씨를 제명키로 최종 확정했다. L씨는 자신에게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본교 및 타교 여학생 8명의 신고접수에 따라 지난 3월 진상조사에 들어간 교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의 징계요청으로 지난달 12일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피해자가 다수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 3차례의 회의 끝에 제명을 확정, L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L씨측은 "여학생과의 접촉이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합의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제명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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