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신세계 골목상권 잠식 행위 중단하라"

'전통시장 활성화' 협약 해놓고 편의점 연내 1,000곳 오픈 설명회

수퍼마켓연합회 이중행위 규탄

소상공인들이 신세계의 편의점 '위드미' 진출과 관련 대기업의 골목상권에 대한 이중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대기업의 골목상권에 대한 신세계의 이중적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세계그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16일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공감 상생 협약식'을 체결하고, 다음날 편의점 위드미 사업설명회를 열고 연말까지 1,000개 신규 매장을 만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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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편의점은 대기업의 새로운 SSM 형태로 현재 법의 제재도 받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라며 "소상공인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대기업의 마케팅용 행사에 동원돼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통을 대표하는 신세계는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공간의 설립취지에 맞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로 소상공인 단체장들을 많이 참여토록 하여 진정한 소상공인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그룹은 앞서 협약식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사용 중인 '검정 비닐 봉투'를 없애고, 대신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비닐봉투를 제작해 연간 500만장을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 무료 배포하는 등 5년간 약 1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 협약식에는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동철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해성 신세계그룹 전략실 사장, 장재영 신세계 백화점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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