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포천경찰서는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 시장과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 방조)를 받는 A(52·여)씨를 기소의견으로 21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의금 형식으로 이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이 고소됐다가 취하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서 시장의 측근인 김모(56)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수사 내내 서 시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서 시장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시장은 2008년 보궐선거에서 처음 시장에 뽑힌 뒤 연이어 당선, 3선에 성공했다.
A씨와는 선거 때 자신을 도와주면서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