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달 1일부터 수입제품에 대해 강제인증(CCC)제도를 시행하지만 이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은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29일 CCC인증 대상 대중 수출 품목은 19개분야 132개로 6월말 현재 104개 중소기업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이들 중소기업은 이미 품질인증인 CCIB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CCC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8월1일부로 시행하는 CCC제도는 각각 자국산과 수입산 인증인 CCEE와 CCIB를 하나로 통합ㆍ운영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전에 획득한 CCIB를 CCC인증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