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당첨땐 주택조합원 자격 없어(상담코너)

문=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될 것같아 혹시 아파트 청약을 해 당첨이 된 뒤재개발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없는지.답=아파트 청약을 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 아파트가 당첨된 이후 재개발이 되더라도 아파트의 당첨은 유효하며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데도 지장이 없다. 문=1년 전세계약으로 살다가 기간이 끝나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방이 나가지 않는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세계약때 등기부상 실제주인이 아닌 살고 있는 거주인과 대리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답=등기부 및 계약서상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소송은 관할 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해야 된다. 문=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아직 조합승인이 나지 않았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당첨이 되면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답=아파트당첨이 되면 재당첨 금지규정 때문에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 전에 동시분양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지역조합주택에서는 탈퇴해야 된다. 반대로 지역조합주택의 사업승인 후에는 아파트분양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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