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북 봉화군] 공무원 '벌점아웃제' 시행

군에 따르면 벌점아웃제는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직을 받을 경우 벌점 10점, 감봉 6점, 견책 5점, 경고 3점, 주의 2점, 지적 1점으로 정하고 2년동안 벌점 합산이 12점이 넘는 공무원은 퇴출시키기로 했다.또 벌점 10점 이상은 대기발령, 5점 이상은 각종 표창 수여 등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벌점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군은 이 제도 실시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되고 주민들에게 더욱 친절봉사하는 자세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화=김태일기자T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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