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및 은행신탁보유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투신과 은행신탁상품의 수익률이 평균 2%포인트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19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투자신탁의 부실채권 3조6,000억원중 회수가능금액을 제외하면 약 3조원이 상각대상 채권』이라며 『이를 투신 공사채형 수탁고 157조와 비교하면 약 2%포인트 안팎의 수익률 하락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자신탁상품의 상각기간은 1년6개월로 내년 1월1일부터 2000년6월말까지이다.
투자신탁 부실채권의 상각방법과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우선 부도가 발생하면 채권금액의 80%를 1년6개월에 걸쳐 일별로 나눠 상각해 나간다』며 『이후 청산,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부도채권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일별상각후 남은 채권금액에서 채권의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확정시점에 일시에 상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도채권이 편입된 펀드 투자자의 경우는 상각이전 또는 초기의 조기환매가 유리할 전망이다.
또 현재 개별은행별로 부실채권 상각을 실시하고 있는 은행신탁상품의 수익률 하락폭에 대해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전체 159조원의 수탁고중 약 2%포인트 정도가 상각대상 채권으로 내년말까지 개별은행들이 상각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내년말까지 약 2%포인트 내외의 수익률 하락을 예상할 수 있지만 상품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며 『부실채권이 많은 가계금전신탁은 약 3.5%내외, 지난해 연말부터 판매해 부실채권이 적은 신종적립신탁은 1%포인트 미만의 수익률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23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1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투신 및 은행신탁 보유채권에 대한 시가평가제 및 부실채권 상각 시행시점을 11월16일께로 연기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실무적인 준비가 부족해 금감위 상정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11월16일께나 신제도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