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전속가계약 일방파기" 영화배우 이정재 피소

연예대행업체 ㈜포엠이사는 30일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가계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며 영화배우 이정재(28)씨를 상대로 8억1,000만원의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포엠이 측은 소장에서 "이씨와 지난해 9월 국내외 연예활동전반에 대해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전속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지도 않고 모가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포엠이사는 또 "이미 지급한 계약금 2억원과 위약금 6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8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은 분명히 가계약에 불과해 전속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이씨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이달 초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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