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3,000㏄ 이하 최대적재량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군 교정시설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제도를 폐지하는 군행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회통과 법률공포안 3건을 일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