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세 안내도 월급 압류한다

서울시, 지방세징수 특별대책 마련 서울시가 올들어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자 고액체납자 뿐만 아니라 소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금융재산과 월급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지방세 징수율 2% 높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록 소액체납이라도 각종 금융재산을 압류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말부터 현재 6,000여원 하는 균등할 주민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로부터 부동산, 봉급, 예금ㆍ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체납상당액 만큼 환수 당한다. 현재 주민세의 경우 체납자가 90만명(81억원)에 달해 징수율이 7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차량 중 번호판 영치 후 1개월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인터넷을 통해 공매처분 된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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