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전에 `우선협상 대상자`형태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에서 시행인가 전에 `우선협상 대상자` 형태로 건설사를 선정한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선 것이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ㆍ대한건설협회 등에 `불법 시공사 선정 지도감독 철저`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건교부는 이 공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돼 있으나 일부 건설사가 그 전에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명목으로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ㆍ불공정 행위이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해당 시공사는 부당업체로 간주되고 이 업체는 사업시행인가 후 정식 시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함께 불법 시공사 선정과 관련, 일선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주택건설단체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사에게 인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