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려환자 진료거부 의사 입건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5일 정부보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며 행려환자 진료를 거부한 혐의(의료법위반)로 모병원 의사 최모(28ㆍ인턴)씨와 해당 의료법인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서울시투자기관인 모병원 응급실에 다리부종 등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행려환자 고모(45)씨를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3시간 가량 진료를 거부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고씨가 이날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시립병원으로 옮겨져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갖고 다시 해당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최씨가 "정신질환자에다 행려환자는 정부보조금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고 응급환자도 아니다"며 진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경찰관이 병원의 진료거부로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당직자는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외면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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