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속보] 정부 ‘벤처기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발표

기술획득 M&A에…세금감면·투자자금·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벤처기업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조에 나섰다.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부담을 덜어주고자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투자지원을 대폭 늘린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올해 창업자금 3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수장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창조경제’ 마스터 플랜의 시작이다.


각종 규제와 취약한 주변 여건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ㆍ재도전’이 어려운 벤처 투자자금의 막힌 자금흐름을 뚫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선순환 밴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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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벤처자금의 ‘중간 회수’ 단계에 상당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키로 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 간 M&A로 회사가 중소기업 범위를 넘더라도 3년간 중기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기업공개(IPO)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벤처기업이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창업 초기 기업만의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7월 중에 개설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주나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안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이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과세를 미뤄준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5,000만원까지 기존 30%를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벤처 생태계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창조경제 구현의 나설 것으로보인다. 기존에는 민간비중이 낮아 중소기업 전체 자금조달 금액(472조원)의 99%(466조원)를 융자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4조3000억원이 추가 투자돼 1조6000억원의 세수 순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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