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약 싸게 팔다 영업정지 부당”/약국,관할구청 상대 취소소

◎“공장도가 허위 많아”당국에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약을 팔다 영업정지를 당한 약국이 관할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 강동구 길동 보룡약국 대표 강정화씨는 6일 공장도가격이 1천2백30원인 위장약을 1천원에 팔다 7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당국에 통보된 공장도가격은 유통업자와 약사의 유통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담합가격으로 부당한 것』이라며 강동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강씨는 소장에서 『이 위장약이 제조업체에서 출하되는 실제 가격은 8백75원이다』며 『의약품의 현행 공장도 가격은 실제 출하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으며 심지어는 2백∼1천%까지 비싼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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