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일제 식민지배 옹호 처벌의 필요성

원희룡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지 올해로 60년이 됐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해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일제는 한국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전제 아래 식민지배 기간 내내 민족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일제는 표면적으로는 내선일체를 주장했지만 그 실질은 지구상에서 한민족을 없애기 위한 기만적인 책략에 지나지 않았다.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한 것은 누가 봐도 민족말살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일제 말기에는 한국인을 강제로 징용해서 가혹한 노동에 신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시켰다. 이는 명백한 민족차별 범죄다. 국제사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해 민족차별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발언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프랑스는 ‘민족적ㆍ인종적ㆍ종교적 차별을 구두나 글쓰기 또는 그림과 영상매체의 통신수단에 의해 유발시키는 범죄’를 처벌하는 ‘가이소 법’을 통해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입에서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일제에 의한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것은 독립운동가, 강제징용 피해자, 성노예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일제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에 대한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일제강점하민족차별옹호방지법’의 마련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 및 올바른 역사관 확립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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