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황윤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건 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0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위자료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전창일씨 등에게 7억원씩, 부인에게는 4억원씩, 자녀에게는 2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종대씨 등에게 6억원씩, 가족에게는 7,500만∼3억5,000만원씩을 주도록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이번 소송의 14명의 피해자 중 9명은 작년 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