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환거래법 개정 배경과 내용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환거래를 둘러싼 장벽이나 보호막을 한층 더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성 자금의 시장 교란 등에 대한 규제완화에 맞춰 감시체제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재경부도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다. ◇주요 개정내용 지난 1998년에 마련한 `외환거래 자유화방안'에 맞춰 2단계에 걸쳐 추진해온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허가제가 적용돼 온 사항들이 대거 신고제로 전환된다. 첫째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성 자금의 시장 공격 등을 막기 위해 유지해온 비거주자 차입관련 허가제가 신고제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즉,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넘는 자금을 빌리거나 국내에서 단기로 원화증권을 발행 또는 100억원을 넘는 원화증권을 빌릴 때 적용해온 허가제가신고제로 바뀌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한 외채 증가 부담을 막기 위한 허가제도 신고제로 전환된다. 즉, 업종별로 평균 이상의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단기로 외화를 빌리거나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신고만 하면 되고 30대 계열기업 소속 해외 현지법인이현지에서 한도를 넘어 차입하는데 대해 국내 모기업 등이 보증을 서줄때도 신고제가적용된다. 이밖에 외채 부담 때문에 허가제로 묶어놨던 외국 기업 등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 및 담보 제공이나 외화 대출 등도 신고제로 바뀌며 신용파생금융거래도 선물환등과 마찬가지로 신고만 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 등이 보유한 건당 10만 달러를 넘는 대외채권에 대한 회수 의무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때 `경고'의 대상범위가 경과실 등까지 확대돼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보완책으로는 관세청이 수출입거래와 용역거래뿐 아니라 자본거래 당사자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가 혼재된 외환거래가 빈발해지는데 따라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풀 때 됐나 지난 1998년 8월 홍콩은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성 자본이 홍콩 달러를 빌려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선물 매도를 하자 이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주가가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해 9월 말레이시아도 외환시장 자유화 확대로 인해 곤경에 처했던 적이 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조만간 추가 자유화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외환거래의 확대는 동북아 금융허브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투기자본까지 포함해 외환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1999년 4월과 2001년 1월에 1, 2차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투기성 자본의 공격이나 외화 불법 반출 등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해놨다. 특히 외환전산망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기업이나 개인의 외환거래 내역을국세청, 금융감독원, 외환당국 등에 보내 이를 감시하고 있으며 조기경보체제도 갖춰놓고있다. 또 만일 대규모 단기 투기성 자금의 공격으로 외환시장에 큰 위험이 닥쳤을 때는 대외지급정지, 허가제 전환 등 세이프가드 규정을 발동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를 넘는다는 자신감도 규제완화의 배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자본자유화 비율이 59%로 최하위여서 신인도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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