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고보조사업 지방으로 대거 이양

내년부터, 학교급식·공공근로등 163개…재원도 함께

내년부터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공공근로, 교육 관련사업 등에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비 집행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르면 현재 533개인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63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돼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은 233개로 대폭 축소된다. 재원 규모는 지방이양 1조1,000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3조6,000억원 등 총 4조7,000억원이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은 학생중식 지원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등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 및 SOC, 교육 관련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SOC와 농림ㆍ문화관광 관련사업이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 에너지개발사업과 의료급여사업 등 국가정책과 연계성이 강한 복지ㆍ농림ㆍ환경 관련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되 지방의 집행 자율성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경우 관련재원도 함께 이양함으로써 지자체가 주민의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대상 사업의 경우 시도별로 미리 총액한도를 정해 통보, 지자체가 그 범위에서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배분이 아닌 지자체의 선호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보다는 중앙의 우선순위에 따른 소액 분산투자가 많아 비효율적인데다 지방비 매칭(matching)과 사후정산에 따른 문제점 등이 노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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