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 공개

복지부, 이달내 기준 마련 연말께 실시

보건복지부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 수술, 처방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사를 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진료비 허위청구 실명공개 기준을 이달내에 마련해 연말에 허위청구 기관을 공개할 계획이다. 일부 의원과 약국은 ▦입·내원(내방)일수 증일 ▦비급여 징수 후 급여 이중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청구 등을 통해 허위로 진료비를 타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여 의료기관이 약 20억원을 허위청구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 150개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실사를 예고했다. 이달말에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병·의원, 처방과 조제가 다른 약국 등 30여곳에 대한 기획실사가 실시된다. 5월에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공유기관', 하반기에는 '백내장수술', '주사제 투여 후 편법진료비', '한방시술 무자격자 침술행위'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심이 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하며 부정행위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처분 등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긴장감은 적지 않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살인 등 중죄의 경우도 인권을 존중해 대체적으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 안과의원장은 "백내장 수술 등은 예방과 선의적 차원에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 의료법개정안을 놓고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복지부가 일종의 단속차원에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