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단일안' 재경위 회부사채이자율 제한을 놓고 수개월간 논란을 거듭해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이하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이 이번주 초 국회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6일 윤진식 재경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 문제를 논의했다.
법사위 소위는 회의 결과 자구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법사위가 이자율 문제의 타당성을 결정할 수 없다며 '단일 이자율 상한안'을 만들어 재경위에 회부했으며 이번주 초에 열릴 재경위 소위에서 해당 안을 받아들이면 별도 논의 없이 통과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모두 이자율 상한 공개를 거부하며 법사위가 재경위에 넘긴 단일 이자율안에 대해 함구, 베일에 쌓인 '법사위안'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사채이자율을 60%로 규정한 뒤 대통령령으로 상하 30%의 변동폭을 두도록 해 30∼90% 사이에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