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오늘의 경제용어] 잠재지분

미래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회사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주식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이같은 경우 현재는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주식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의결권 등 각종 권한을 갖게된다. 이밖에 신주인수권증서,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도 잠재지분 계산에 포함된다. 최근 기업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CB나 BW 등을 통해 잠재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또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는 측도 이같은 방식으로 M&A를 실현하려고 잠재지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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