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빚(보증채무)을 못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채무액의 10%만 갚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기술신보는 29일 내부규정인 ‘채무감면기준’에 따라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최장 8년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분할상환금의 10% 이상을 선납할 경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해주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30일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자는 본인 재산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해준다. 연대보증인도 채무액을 전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의 10%를 우선 갚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법원의 채무상환명령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아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해야 신용불량규제에서 해제된다.
기술신보는 또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고 향후 프로그램 재신청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 않을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신보와 관련한 신용불량규제 해제가 가능한 대상채무자는 5만5,104명(7월 기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co.kr)나 기보의 전국 57개 점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