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광양항 관세 안문다/보관·중계 등 허용/「물류촉진지역」 지정

◎해양부 관련법 개정내년초 1단계 개장을 앞두고 있는 광양항이 최초의 「비관세 물류촉진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와 전남도 등 14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광양항 활성화 종합대책 실무회의」에서 광양항의 관세폐지와 물류활동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비관세 물류촉진지역 지정방안을 논의, 관세청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양부 계획에 따르면 오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로 광양항 항만구역을 비관세물류촉진지역으로 지정해 물품 보관, 중계, 재포장, 선별, 상표부착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오는 2005년까지를 2단계로 배후부지까지 추가 지정해 저장과 비축, 가공 등 14개 업무를 추가 허용할 방침이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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