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4개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취소하면 개시 일자와 관계 없이 전체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여행개시일로부터 상당 기간을 두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운항 지연에 대한 배상 기준은 강화됐다. 기존에는 운항지연시간이 4시간을 넘길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20%를 일률 배상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연시간이 12시간을 넘기면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게 되고 4시간 이상일 경우와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20%, 10%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후드와 도어·필러·휀더·트렁크리드·도어사이드실·루프 등 외판 관통 부식에 대한 보증 기간은 대폭 연장된다. 외판 관통 부식은 자동차의 도장면이 벗겨진 뒤 부식돼 구멍이 나는 현상을 뜻한다. 통상 관통 부식은 자동차 구입 후 2년이 지나야 발생하기 때문에 현 제도로는 보증 서비스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염화칼슘 등의 영향으로 이른 시일 내 손상될 수 있는 자동차 밑면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기간(2년·4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자업체가 리퍼부품을 활용해 TV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수리할 때도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리퍼 부품은 기존 중고제품에서 회수된 뒤 일정 가공을 거친 부품으로, 성능상 신(新) 부품과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는 품질 성능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제품 구입 후 보증기간(1년) 내에 리퍼부품을 사용해 무상 수리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진욱 과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라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