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구시내버스 파업 일단 연기

단체교섭 조정회의 기한연장에 합의

대구시내버스 노사간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본 조정회의 기한이 연장돼 24일 새벽 첫차부터 예정됐던 버스파업이 일단 연기됐다. 시내버스 노조는 23일 오후 4시30분부터 24일 0시10분까지 7시간여에 걸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조정회의를 가진 끝에 기한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단협 조정회의 기한이 28일까지 늘어났고 이때까지 노사 양측과 대구시가 임금 인상과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누적퇴직금 정산문제 등을 논의하게 됐다. 대구시는 26일 버스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누적퇴직금 정산문제를 비롯해 시내버스 주요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조정회의는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을 하고 사측과 대구시가 퇴직금 정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의견차로 두 차례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며 의견조율을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22~23일 사이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27개사 3천427명중 3천91명이 투표해 찬성 2천623명(84.8%), 반대 451명, 무효 17명으로 가결됐었다. 자동차노조 대구버스지부는 "사측인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현안인 임금문제에 대해 합의하려 했으나 임금인상에 따라 소급적용되는 누적퇴직금 정산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월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대구시가 수익금 관리 등각종 관리 감독을 맡은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누적퇴직금 증가분 27억원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전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 발생분에 대해 시가 재정지원할 명분이 약하다"면서도 "업체 경영여건 악화가 사실이기 때문에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월16일부터 22일까지 석달여에 걸쳐 11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지방노동위에 조정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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