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료 암검진 내년부터 체계적 실시

내년부터 소득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에 한번씩 위암ㆍ간암ㆍ대장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암관리법안이 오는 4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무료 암 검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암관리법안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검진대상자와 암의 종류, 검진주기ㆍ검진방법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해 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검진대상은 자궁경부암이 30세 이상, 다른 암은 40세 이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위 3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의 저소득층에게 개별통보해 준다. 통보받은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무료 암검진 대상을 오는 2005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50%, 오는 2007년에는 100%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암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으나 본인부담금(50%) 때문에 실제 수검자는 많지 않았다”면서 “암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수검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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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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