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당정회의 결정] 자치경찰제 시행 1년 늦춘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당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자치경찰제의 실시시기를 1년간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 여의도당사에서 국민회의 이상수 제1정조위원장과 김광식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경찰 수사권독립을 두고 검·경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국민적 여론 수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초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던 지방경찰제 법안을 1년간 미룬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경찰 수사제도 현실화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2001년 1월이나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논란이 되었던 경찰청장 임기제와 관련, 당초 경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임기 2년보다 1년이 줄어든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이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했던 국가경찰위원회도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나 행자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국 112개 대규모 경찰서의 수사과장을 전원 사시합격자로 특채하고 매년 법학과 출신의 수사요원을 경정으로 특채한다는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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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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