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5일 애인과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는 데 앙심을 품고 애인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2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애인 A씨 집에들어가 A씨를 기다리던 중 평소 교제를 반대해 온 A씨 아버지가 "왜 여기 들어왔느냐"고 나무라자 침대 밑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복부와 어깨 등을 6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 아버지가 A씨와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수차례 흉기로 위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5일 새벽 4시께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빌딩 4층 계단에서 투신 자살하겠다며 1시간30분간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