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포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포의 대표자인 지배인도 직접 선출한다. 또 직원들이 업무 성격별로 팀을 직접 구성하며 여신 등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팀장이 합의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조흥은행은 영업성과에 따라 자율점포 직원들에게 200~3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일정한도의 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율점포에 주기로 했다. 한기석기자HNAK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