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플랜이 확정된 기업에 대한 감자비율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 감자후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고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사실상 채권단이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플랜을 확정하면서 감자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이 확정된 기업들의 경우 통상 실사기간이 3~4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변동할 경우 향후 감자비율 결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주가가 2배이상 급등한 경우도 있어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감자비율이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감자비율 산정 기준=현재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된 기업은 갑을, 동아, 신호, 신원, 고합, 강원산업, 세풍, 우방, 피어리스 등 9개 그룹에 달한다.
이들 기업중 감자비율이 확정됐거나 잠정적으로 결정된 기업은 동아건설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고합, 거평 등 3개 그룹에 불과하다.
동아건설의 경우 이사회의 감자결의일(9월28일) 5일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1달간 평균주가, 1주일간 평균주가, 기산일 현재 주가 중 낮은 가격으로 감자비율을 정해 기산일의 주가 1,670원을 기준으로 3:1로 감자하기로 했다. 동아건설은 지난 10일 임시주총에서 이같은 감자비율을 최종 확정했다.
또 고합그룹의 경우 워크아웃 신청전 1개월 평균주가와 워크아웃 확정전 1개월간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해 고합 4.533:1, 고려석유화학 3.1025:1, 고려물산 9.19398:1로 각각 감자비율을 산정했다.
거평그룹의 경우 거평제철화학은 기업구조정위원회의 워크아웃 확정일(10월14일) 주가를 기준으로 5:1로 감자키로 했고 거평시그네틱스의 경우 비상장업체이기 때문에 법정최저자본금(5,000만원)까지 감자를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문제점=감자비율은 자산부채 실사결과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주가가 해당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대부분 주가를 기준으로 감자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업체마다 크게 달라 해당 기업의 주주들이 감자비율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감자비율은 해당기업의 임시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현재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주가는 하락추세를 보이다 실사 결과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되면 주가가 다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감자비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주주들은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가능한 한 감자비율을 낮추기 위해 주가상승을 적극 감자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주가가 급등한 기업의 경우 현 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감자비율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위 입장=워크아웃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워크아웃 소집통보전 주가수준을 기준으로 감자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집통보일전 1개월간의 주가평균을 감자기준으로 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다만 워크아웃 지정 후 해당 업종의 주가가 크게 변동했을 경우에는 일부 이같은 상황변화를 감안할 필요는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금감위는 감자조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해당 기업의 소유구조 바꾸는데 있는 만큼 채권은행들이 적극 나서 기존 주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워크아웃선정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감자비율을 일정범위내에서 사전에 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일부 워크아웃 기업의 주가가 최근 이상급등세를 보인데 대해서는 주가조작혐의 차원에서 추후 감독당국에서 이에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