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계좌 추적 엄격 제한한다

대법 '평장재판편람'대법원은 피의자의 예금계좌 추적 및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구속심사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했다. 대법원은 최근 수사기관의 예금계좌 추적이나 감청시 피의자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압수수색 등 영장재판 실무편람'을 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수사기관의 예금계좌 추적은 지난 97년 이후 엄격히 제한돼 법원에서 허가받은 피의자나 조사대상 예금계좌와 직전ㆍ직후 거래 계좌까지만 수사에 활용하도록 해왔다"며 "이번에 발간된 영장재판 실무편람은 그동안 시행됐던 피의자인권보호 기준을 문서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예금계좌 추적시 피의자의 직적ㆍ직후 거래 계좌만 추적할 수 있게 돼 나날이 지능화하는 범죄수사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검찰의 우려도 적지않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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