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휴대폰 페이백 피해 확산… 방통위 '조기경보'

3월 피해접수 200건 넘어


# 지난해 '아이폰 6 대란' 당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 받아 아이폰을 구입한 A 씨는 유통점이 약속한 '페이백'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유통점이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이다. 아이폰 구입 당시 3개월간 7~8만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한 A씨는 결국 비싼 요금만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휴대폰 판매점이 휴대폰을 팔 때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이른바 '페이백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주의를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페이백 피해 민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3월 셋째 주에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D텔레콤과 T통신 등 특정 유통업체에 대한 민원이 모두 75건이 접수되는 등 심각해지는 피해를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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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페이백 피해 민원 접수 현황은 올해 들어 월 평균 1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13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2월에 96건으로 줄어들었지만, 3월 다시 201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피해가 늘자 방통위는 지난 26일 국내 36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또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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