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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 이용대 AG 뛴다

국제배드민턴연맹 징계 철회

선수 소재지 보고 행정 실수한 협회에는 벌금 4만달러 부과

'도핑 파문'에 휘말렸던 이용대(26·삼성전기)가 징계 철회 행운으로 생애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해 다시 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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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이용대의 징계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이용대는 지난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약물검사 대상에 올랐으나 WADA에 세 차례나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BWF로부터 지난 1월24일부터 1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당했다.

협회의 행정 실수였다. 불시 약물검사를 하는 WADA는 선수들에게 소재지를 명확하게 보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협회의 소홀로 이용대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할 뻔했다. 이에 협회가 뒤늦게나마 이용대가 고의로 소재지 보고를 피한 게 아니라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BWF에 재심을 요구했고 BWF는 연맹의 재심을 받아들였다. 14일 진행된 재심의에서 이용대에 대한 1년 자격정지가 취소되면서 이용대는 훈련과 대회 출전 등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됐다. BWF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만 벌금 4만달러를 부과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이자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복식에서도 동메달을 따낸 이용대는 아시안게임 남자복식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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