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대비해야”

오는 2008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권리를 사고 파는 2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2013년까지 배출권 거래를 못해 후발주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2년마다 증설이 필요한 반도체공장은 2013년부터 비싼 값을 치르고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들일 수 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후변화협약 제대로 보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60여개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오는 2008년 발효하게 되면 200억달러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 협약에 2013년께 가입할 예정이어서 배출권 거래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우 2년마다 공장증설이 불가피한데, 반도체공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 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외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비싸게 사들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상의는 우려했다. 기후변화협약(도쿄의정서)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국가별로 일정량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배출상한선을 넘는 나라는 배출여력이 있는 나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미 일본ㆍ독일ㆍ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2008년 국제탄소시장 개장에 대비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2008년 협약 발효에 앞서 2005년부터 배출권시장을 개설, 역내국가간 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이다. 배출권시장이 형성되면 선진국들은 협약 가입예정인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환경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배출권을 미리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배출권 품귀현상이 빚어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배출량 저감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정부ㆍ기업ㆍ국민의 사회적 합의 ▲경제ㆍ사회적 분위기 성숙 ▲잠재적 시장참여자의 인식수준 및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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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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